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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재건축에 45㎡ 소형 임대주택 건립 ‘권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14 15:59:36 · 공유일 : 2017-09-14 20:02:2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에 공공임대주택을 전용면적 45㎡ 이하로 지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14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관할하는 서초구청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45㎡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내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공공기관이 그 주택을 인수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이런 방침을 정한 뒤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들이 공공임대주택을 60㎡ 이하로 계획,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면서 또다시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땅값이 높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내 공공임대주택을 60㎡ 이하로 지으면 임대료가 높아져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와 다르게 전용면적 45㎡ 이하인 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호수를 늘릴 수 있고, 임대료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서울시 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큰 평형 위주로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이 같은 지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두고 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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