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협력 업체를 선정할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8월 9일 공포함으로써 입찰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진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관련 법령 위반 사건이 717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집계)에 이르는 등 조합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등 비리행위를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 외에도 지명경쟁ㆍ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조합 임원들로 하여금 위법의 여지를 남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일명 `짬짬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5인 이상의 입찰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 의도적으로 유찰 상황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게 만든 후,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는 편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 규모ㆍ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반경쟁입찰의 진행 과정도 공공 영역에서 진행토록 해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다시 말하면,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고,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2회 진행했음에도 계속 유찰됐다면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경쟁입찰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진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입찰 절차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입찰 과정 전체(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 입찰 참여, 개찰)를 온라인에 공개해 조합원들도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전자조달시스템 내에는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도 내장돼 있어 불법 입찰을 상시 감시하고 적발 시, 곧바로 고발ㆍ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각종 비리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일반경쟁입찰 의무 적용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일반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추진위ㆍ조합 및 선정된 시공자 양 측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해 해당 관계자들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를 계기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협력 업체를 선정할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8월 9일 공포함으로써 입찰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진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관련 법령 위반 사건이 717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집계)에 이르는 등 조합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등 비리행위를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 외에도 지명경쟁ㆍ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조합 임원들로 하여금 위법의 여지를 남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일명 `짬짬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5인 이상의 입찰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 의도적으로 유찰 상황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게 만든 후,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는 편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 규모ㆍ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반경쟁입찰의 진행 과정도 공공 영역에서 진행토록 해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다시 말하면,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고,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2회 진행했음에도 계속 유찰됐다면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경쟁입찰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진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입찰 절차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입찰 과정 전체(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 입찰 참여, 개찰)를 온라인에 공개해 조합원들도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전자조달시스템 내에는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도 내장돼 있어 불법 입찰을 상시 감시하고 적발 시, 곧바로 고발ㆍ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각종 비리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일반경쟁입찰 의무 적용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일반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추진위ㆍ조합 및 선정된 시공자 양 측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해 해당 관계자들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를 계기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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