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ㆍ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ㆍ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ㆍ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통해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안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ㆍ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ㆍ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ㆍ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통해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안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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