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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103-6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도계위 심의 ‘통과’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15 13:33:38 · 공유일 : 2017-09-15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103-6 외 1필지(1546.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등이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수요일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봉구 쌍문동 103-6 외 1필지(1546.4㎡)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으로, 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 임대한다.

이에 따라 쌍문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뤄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이 사업은 도봉로 447(쌍문동) 일대 1546.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공동주택은 공공임대가 전용면적 기준 ▲19㎡ 69가구, 민간임대가 ▲19㎡ 11가구 ▲20.1㎡ 58가구 ▲20.87㎡ 60가구 ▲35.1㎡ 1가구 등으로 총 29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된 이후 해당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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