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15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인근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27명 중 62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85%의 높은 성원으로 막이 올랐다.
개회에 앞서 김길조 조합장은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우너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돼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어렵게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및 조합원 그리고 임ㆍ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먼저 수원시에 기부채납 되는 공원면적 650㎡(약 200평)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으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지난 2월 시로부터 고시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시에서 2가지 심의 과정이 있는데, 5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7월에 건축심의를 완료했다"며 "이에 조합은 심의 사항을 토대로 재건축 구역에 새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시에서 인가 받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시간을 묻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런 중요한 총회인 만큼 이번 총회에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서(안)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의 건` ▲제4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제6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건` ▲제7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추가, 변경 승인의 건` ▲제8호 `정기총회(사업시행인가)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총회에 상정됐던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15일 김 조합장은 "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기쁘다"며 "이에 조합은 다음 달(10월) 중순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오는 11월 중으로는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인가 이후 종전ㆍ후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대 5만33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2개동 1270가구(52~84㎡)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15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인근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27명 중 62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85%의 높은 성원으로 막이 올랐다.
개회에 앞서 김길조 조합장은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우너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돼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어렵게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및 조합원 그리고 임ㆍ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먼저 수원시에 기부채납 되는 공원면적 650㎡(약 200평)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으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지난 2월 시로부터 고시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시에서 2가지 심의 과정이 있는데, 5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7월에 건축심의를 완료했다"며 "이에 조합은 심의 사항을 토대로 재건축 구역에 새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시에서 인가 받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시간을 묻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런 중요한 총회인 만큼 이번 총회에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서(안)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의 건` ▲제4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제6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건` ▲제7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추가, 변경 승인의 건` ▲제8호 `정기총회(사업시행인가)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총회에 상정됐던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15일 김 조합장은 "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기쁘다"며 "이에 조합은 다음 달(10월) 중순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오는 11월 중으로는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인가 이후 종전ㆍ후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대 5만33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2개동 1270가구(52~84㎡)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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