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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오늘부터 2.14% 상승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15 13:32:18 · 공유일 : 2017-09-15 20:01:5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늘(15일)부터 2.1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개정ㆍ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을 보면 ▲2013년 3월 1.91% ▲9월 2.1% ▲2014년 3월 0.46% ▲9월 1.72% ▲2015년 3월 0.84% ▲9월 0.73% ▲2016년 3월 2.14% ▲9월 1.67% ▲2017년 3월 2.39% ▲9월 2.14% 상승했다.

한편 「통계법」 개정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9월 1일 공표하는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시일을 매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3월 정기고시일은 3월 1일로 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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