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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지급 7000만 원?… 정부, 위법성 검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15 15:47:43 · 공유일 : 2017-09-15 20:02:1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시공권을 놓고 벌어지는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설사들의 이사비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금지급 금액이 올라가자 정부가 위법성 검토에 나선 것이다.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 제공 액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예의주시 중"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은 후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서초구 A단지에서는 시공자가 이사비 7000만 원을 조합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진구 B구역 역시 시공자가 이사비 6000만 원을 조합 측에 제안했다는 전언이다.

높은 액수의 이사비 지급이 위법인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위법하다고 보는 쪽은 실제로 수백만 원에 불과한 이사비를 핑계로 수천만 원을 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은 현금제공 약속이 일반적인 사업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정비사업 수주 시 건설사는 조합 측에 다양한 무상 혜택을 약속하는 데 이사비 지급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사비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금전을 지급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신혼부부에게 2억 원씩 주겠다`고 공약한다 해서 금품 수수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안 내용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금전이 제공되는 명목에 따라 제공되는 액수가 실지출 금액에 비해 과도하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 정부에서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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