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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은?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15 15:46:26 · 공유일 : 2017-09-15 20:02:17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가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13일 법제처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가격`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가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를 나눠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 및 규정 체계에 비춰 볼 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일부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리고, ① 구 임대주택법령의 취지는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이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재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일정 기간 경과 후 주택의 `소유`까지 보장해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것은 두 임대주택의 성격이 다르고 그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수익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③ 같은 호 가목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공급에 참여한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되,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전환 당시의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에 비춰 볼 때 설령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같은 호 나목의 `산정가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같은 호 가목의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보다 임차인의 주택 취득에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의 일부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가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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