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차장ㆍ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토대로 인가를 내린 점은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8월) 24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 재건축 조합이 경기도 의왕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7000여 만원에 매입한 뒤 84억5000여 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했다.
A 재건축 조합은 2007년 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시 소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토지 매입 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은 A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인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내걸고 이에 따라 조합이 시 소유 토지에 관해 체결한 일련의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실체상으로 그로 인해 조합이 입은 손해를 시가 전보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담의 부과 및 매매계약 체결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위해 조합이 시 소유 토지를 사들이게 되면서 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시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증여 또는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같은 부담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 소유 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원도 이날 1ㆍ2심 판결을 받아들여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 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소장 부분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가 2013년 5월 30일 준비서면을 통해 위 주장을 철회했다"며 "원심이 판단을 누락했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상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차장ㆍ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토대로 인가를 내린 점은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8월) 24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 재건축 조합이 경기도 의왕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7000여 만원에 매입한 뒤 84억5000여 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했다.
A 재건축 조합은 2007년 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시 소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토지 매입 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은 A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인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내걸고 이에 따라 조합이 시 소유 토지에 관해 체결한 일련의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실체상으로 그로 인해 조합이 입은 손해를 시가 전보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담의 부과 및 매매계약 체결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위해 조합이 시 소유 토지를 사들이게 되면서 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시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증여 또는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같은 부담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 소유 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원도 이날 1ㆍ2심 판결을 받아들여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 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소장 부분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가 2013년 5월 30일 준비서면을 통해 위 주장을 철회했다"며 "원심이 판단을 누락했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상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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