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천안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를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 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50% 이상 건설해야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에서 5%를 지어야한다.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 구역은 기존 규정을 따르면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천안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를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 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50% 이상 건설해야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에서 5%를 지어야한다.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 구역은 기존 규정을 따르면된다.
한편 이 고시는 이달 1일 시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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