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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비상용 예비전원시설 ‘설치’ 통해 승강기 사고 등 인명피해 막는다!
이찬열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0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18 16:05:01 · 공유일 : 2017-09-18 20:01:2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내 비상용 예비전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승강기 사고 등의 인명피해를 예방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다"며 "지은 지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는 대형 가전제품과 냉방기 보급률 확대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노후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 이용 시의 전력 공급 중단은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아파트)의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올해 7~8월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전 사태로 큰 불편을 겪은 것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법안을 마련했다. 소방법ㆍ주택법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련 법안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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