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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는?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9-18 16:04:20 · 공유일 : 2017-09-18 20:01:38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13일 법제처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북 고창군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동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리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의 승인 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정비ㆍ보강하면서 신설된 규정인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전원개발사업자는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돼 동법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하나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서는 실시계획에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해 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실시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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