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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 순환용주택 주거환경 개선 나서
지난 15일 안규백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9-18 16:04:11 · 공유일 : 2017-09-18 20:01:40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임시 거주처인 순환용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하는 소유자 등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안 제95조제7항 신설).

안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돼 있는 주택에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도시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등이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으로 확보한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실시해 전기와 난방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만 두고 봤을 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가 예정됐다. 지난달(8월)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5만 가구에 육박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서울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전체 이주 물량의 40%가 넘는 2만여 가구가 몰릴 예정이다"면서 "6000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5930가구)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개포주공4단지(2840가구) 등이 이주 대상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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