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에 대해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 제17조, 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같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아목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이 사안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 "일반적으로 행정법 상 행정기관의 `준공`에 대한 인ㆍ허가는 개발사업 등 `준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인ㆍ허가한 내용에 따라 완료돼 해당 행정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례 참조),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같은 법 제17조(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승인받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성질에 비춰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고,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에 대해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 제17조, 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같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아목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이 사안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 "일반적으로 행정법 상 행정기관의 `준공`에 대한 인ㆍ허가는 개발사업 등 `준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인ㆍ허가한 내용에 따라 완료돼 해당 행정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례 참조),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같은 법 제17조(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승인받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성질에 비춰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고,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