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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 ‘재검토’?… 국토부 “보완 필요성 인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18 16:05:31 · 공유일 : 2017-09-18 20:02:1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는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 공사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업체들이 저가 덤핑 입찰 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은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설계나 기존 주택 철거 등의 용역은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혹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 9일 시행되는 새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는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보다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대한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합 임원과 용역업체 간 입찰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모든 용역 업체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비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정비구역의 규모에 맞는 적정한 업체들만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일반경쟁입찰은 덤핑 등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 제한경쟁입찰은 조합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현행처럼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조합 관계자 역시 "현재도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계약은 미리 총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짐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조합이 많다"며 "일반경쟁입찰로 모든 용역을 발주할 경우 단순히 총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선정과정, 총회 결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조합의 손해는 클 것"이라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가 덤핑`의 문제도 제기됐다.

일반경쟁입찰은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켜 저가 수주가 발생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설계자는 "모든 도시정비사업 용역이 일반경쟁입찰로 의무화되면 용역 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면서 "타 지역의 설계자가 선정될 경우, 지역 설계 트렌드와 시청과의 관계 개선 등에 시간을 허비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아 의원 측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제한경쟁입찰이 금지될 경우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의 입법 취지와도 모순되기 때문에 추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 제한경쟁입찰 제도가 완전히 금지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경쟁입찰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추후 면밀히 보완ㆍ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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