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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피하려 ‘후분양제’ 카드 꺼내든 강남 재건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18 16:36:03 · 공유일 : 2017-09-18 20:02:23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표, 이르면 다음 달(10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남 대형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가 후분양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상승, 사업 리스크 등의 이유로 후분양제 도입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줄곧 선택해왔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 따르면 후분양제를 꺼렸던 대형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후분양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7일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공동시행자 후보인 GS건설과 현대건설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사업성이 하락해 해당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제를 요구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롯데건설과 수주전을 펼쳤던 대우건설도 후분양제를 앞세운 게 시공권을 확보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실시한 재건축 시공사선정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낙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모두 후분양제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동시에 분양가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후분양제는 착공한 뒤 아파트가 평균 80~85%가량 지어졌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 제도로 선분양제와 분양 시점이 2년가량 차이가 난다. 즉 선분양제는 현 시세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정하지만, 후분양제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어진 뒤 분양가를 정하는 만큼 후분양을 택하면 당장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향후 인상된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유리한 반면 일반분양자 입장에서 후분양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 시세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돼 분양가 상승 시 청약시장에서 일반분양 세대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외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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