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물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대안 의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19 18:15:32 · 공유일 : 2017-09-19 20:02:3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여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예외 사유인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소유한 자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자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제한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조합원 등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되레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 지적에 따라 일부 예외 사항을 뒀다.

이를 위해 국토위 범안심사소위는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문을 적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같은 날 의결했다.

아울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서 제외되는 조건 중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방침에서 제외되는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 목적자와 관련해서도 명확히 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실수요자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