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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응 이틀이면 가능해진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0 16:56:13 · 공유일 : 2017-09-20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관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 대응이 평균 2주에서 이틀로 단축되는 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시정권고 제도는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렸지만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2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작 영화 등 중점보호저작물 침해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체부는 보호원 내 24시간 온ㆍ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침해 예방과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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