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72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어린이들 신맛캔디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안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0 16:55:23 · 공유일 : 2017-09-20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신맛캔디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하여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맛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한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됐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하여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맛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한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됐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