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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소유ㆍ5년 이상 거주 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해진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20 17:00:36 · 공유일 : 2017-09-20 20:02:0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예외 사유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선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조합원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일부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꾼이 아닌 것이 분명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위 양도 예외 조항 적용 범위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부 측은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소위에서 합의된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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