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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로 확대 ‘물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0 17:02:52 · 공유일 : 2017-09-20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분양원가 공개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에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토교토부령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법제화했지만 2012년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6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의사를 내비친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함에 따라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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