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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 문건’ 4년 만에 재수사… MB 겨눌까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20 16:59:56 · 공유일 : 2017-09-20 20:02:1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의 작성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해 고소ㆍ고발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국정원의 불법정치 개입에 관여한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 시장이 문제삼은 `증거`는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ㆍ발전위원회가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며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의 문건이다. 국정원은 문건에 박 시장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나 여당 소속 시의원, 우익 단체 등을 동원해 박 시장과 지지세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제안 등을 담았다.

검찰은 이미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문제의 `박원순 제압 문건`을 한 차례 들여다본 적이 있다. A 매체 보도로 문건이 처음 공개된 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내부 작성 문서와 상이한 문건`이라고 주장하는데다, 문서 양식 검증 결과도 국정원 문서라는 사실을 단정하기 곤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채 사건을 더 진척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당시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좌천됐던 이가 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 처지에서 보면, 원 전 원장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리턴 매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번 박 시장의 고소·고발로 수사 대상의 `체급`이 높아진 셈이다.

수사 여건도 2013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는다는 사실이 이미 국정원 자체 조사로 확인됐고,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다면 검찰의 본격 수사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방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013년 수사 당시 검찰 논리가 `국정원이 협조를 하지 않아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 만큼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시행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대통령도 (국정원이) 직무에 벗어난 불법 행위를 방치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문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본격 수사로 전환하는 데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물증`이 남았을 가능성이 낮고,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증언`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실무자들이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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