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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21 18:07:59 · 공유일 : 2017-09-21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 했다.

지난 7일 은평구(청장 김우영)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장현)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 제4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날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용도폐지(도로 1만181㎡) ▲신설(공원 7247㎡, 녹지 537㎡, 공공공지 77㎡, 학교부지 5716㎡)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응암2구역은 오는 10월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아파트 2061가구(임대 제외)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라면서 "이곳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람ㆍ공고된바 있다"고 전했다.

응암2구역은 현재 북측으로 은평로(30m)가 위치했고 남측으로는 백련근린공원, 동측에는 북한산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녹번역 근처에 위치한 지하철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어 투자자와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도 예상된다.

단지에는 지역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열린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비롯해 구역 내 녹지 주변으로 중앙광장과 커뮤니티시설이 공급돼 교육ㆍ생활편의 등을 모두 고려했다.

이밖에 곳곳에 공원 조성을 통해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서 가로경관 개선 및 주변 지역에 부족한 녹색 휴식처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76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19%, 용적률 242.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0개동 2441가구(임대 4개동 3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9가구 ▲44㎡ 194가구 ▲59A㎡ 651가구 ▲59B㎡ 180가구 ▲59C㎡ 307가구 ▲59D㎡ 38가구 ▲84A㎡ 233가구 ▲84B㎡ 108가구 ▲84C㎡ 297가구 ▲84D㎡ 156가구 ▲99㎡ 46가구 ▲114㎡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8년 11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0월 30이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림산업-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응암2e편한세상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명을 내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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