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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분양률 허위신고 금지 관련 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1 15:58:54 · 공유일 : 2017-09-21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지난 19일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허위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없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로 상향하고,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지난 19일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허위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없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로 상향하고,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