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서울 시내 정비구역 4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일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개소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해제된 정비구역 4곳은 ▲정릉동 410-10 일원을 대상으로 한 정릉5구역(재건축)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31 일원을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동 74-15 일원을 대상으로 한 동선1구역(재개발) ▲성북구 성북동 3-38 일원을 대상으로 한 성북3구역(재개발)이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개소의 정비구역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됐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 해제 등) 제3항제4호에 의거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이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 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서울 시내 정비구역 4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일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개소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해제된 정비구역 4곳은 ▲정릉동 410-10 일원을 대상으로 한 정릉5구역(재건축)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31 일원을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동 74-15 일원을 대상으로 한 동선1구역(재개발) ▲성북구 성북동 3-38 일원을 대상으로 한 성북3구역(재개발)이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개소의 정비구역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됐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 해제 등) 제3항제4호에 의거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이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 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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