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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 ‘첫발’ 뗐다!… 정비구역 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1 17:53:21 · 공유일 : 2017-09-21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의거해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48길 33(범어동) 일원 2만6225㎡에 공동주택 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가 9.91%, 85㎡ 이하가 90.09%로 85㎡ 이하 위주로 구성됐다.

21일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구 경북고등학교 옆에 위치하는 등 우방범어타운2차는 사업성이 우수해 걸음마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으니 조합설립인가를 넘어 관리처분인가까지 쭉쭉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거해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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