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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으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1 18:08:30 · 공유일 : 2017-09-21 20:02:2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도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정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금호건설만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임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전환할 예정이다"며 "앞서 참여 의사를 보였던 금호건설과 KCC건설에 오늘 공문을 발송해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참여제안서 제출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26일까지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는 건설사를 놓고 오는 10월 28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조합은 조합 주체 방식의 시공자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자 지난해 10월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해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했다.

신탁사 대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조합을 완전히 대체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반면 대행자 방식은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을 이룬 중간 단계에서부터 신탁사가 참여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사업지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조합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동의율도 시행자 방식(3/4)보다 적은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 방식은 전문 인력이 사업을 이끄는 만큼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도급제(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3 일대 1만3436.3㎡에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2999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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