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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민간택지 최대 3년 전매제한… 「주택법」 입법예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1 18:05:42 · 공유일 : 2017-09-21 20:02:3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11월부터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지고 지방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오늘(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ㆍ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11ㆍ3 대책 및 6ㆍ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1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했다.

또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가 규정됐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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