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승인처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는 A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도지사는 2008년 9월 5일 광주시 태전동 산13-7 외 14필지 일대 3만4099㎡를 포함한 태전3 내지 7지구에 관해 지형도면을 작성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같은 날 고시했다.
피고인 광주시는 2014년 12월 3일 하나자산신탁에 대해 C11블록과 C12블록을 C11블록으로 합병한 34493㎡에서 7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내리고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해 태전7지구 C12블록을 C11블록에 합병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보하고 2014년 12월 17일에 이를 고시했다.
피고인 광주시는 2015년 12월 31일 하나자산신탁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구역의 면적을 3만4493㎡에서 3만4459㎡로 아파트 신축세대수를 712가구에서 706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처분을 내리고 같은 날 고시했다.
이에 A는 "지구단위계획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은 무효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 그 승인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그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해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인허가 의제대상이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더라도 인허가 등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최초결정 및 이 사건 의제와 관련한 지형도면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 처분의 무효사유가 될수 있음을 전제로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점이 없다"고 원심과 뜻을 같이해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승인처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는 A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도지사는 2008년 9월 5일 광주시 태전동 산13-7 외 14필지 일대 3만4099㎡를 포함한 태전3 내지 7지구에 관해 지형도면을 작성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같은 날 고시했다.
피고인 광주시는 2014년 12월 3일 하나자산신탁에 대해 C11블록과 C12블록을 C11블록으로 합병한 34493㎡에서 7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내리고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해 태전7지구 C12블록을 C11블록에 합병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보하고 2014년 12월 17일에 이를 고시했다.
피고인 광주시는 2015년 12월 31일 하나자산신탁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구역의 면적을 3만4493㎡에서 3만4459㎡로 아파트 신축세대수를 712가구에서 706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처분을 내리고 같은 날 고시했다.
이에 A는 "지구단위계획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은 무효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 그 승인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그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해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인허가 의제대상이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더라도 인허가 등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최초결정 및 이 사건 의제와 관련한 지형도면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 처분의 무효사유가 될수 있음을 전제로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점이 없다"고 원심과 뜻을 같이해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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