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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안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 ‘눈앞’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5 17:55:43 · 공유일 : 2017-09-25 20:02: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골안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병화)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 대명6동 희망새마을금고 3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 예산 편성 변경 의결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제4호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 업자 계약 및 사업비 집행 등의 기추진 업무 인준의 건` ▲제5호 `자금 차입의 비용 및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총회 경비 예산 승인의 건` ▲제7호 `국공유지 등의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에 따라 오는 28일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사업시행인가가 신속하게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 5동)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 용적률 235.3%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5가구 ▲74㎡ 57가구 ▲84㎡ 717가구 ▲114㎡ 1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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