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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신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28 14:39:00 · 공유일 : 2017-09-28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재개발)이 사업 계획을 확정지었다.

지난 27일 부산시 서구(청장 박극제)에 따르면 구는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낙승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의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63.21%, 건폐율 19.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42가구(임대 3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한편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며, 총 조합원은 2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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