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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약관 조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덜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8 15:07:56 · 공유일 : 2017-09-28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숙박업계에서 호조세를 보이고있는 에어비앤비가 약관을 조정한 점이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엄격환불조항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 이후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으며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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