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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1구역 재개발 비대위 저항 거세져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9-28 17:03:48 · 공유일 : 2017-09-28 20:02:0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1구역 뉴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무효를 주장하며 재개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8월) 29일 능곡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한바 있다.

비대위 측은 나아가 고양시가 2013년 10월 `능곡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경기도 고시)` 중 능곡1구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능곡1구역은 2007년 11월 능곡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2010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립돼 고양시가 경기도에 신청했으며 그해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 달간 해당구역의 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 및 노후도 조사가 실시됐다.

약 4개월 뒤인 7월 29일 능곡재정비 촉진지구계획 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경기도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결정을 신청하기 전 해당 지역의 노후도가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 이 후 노후도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조사 당시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참여가 없었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전문적인 진단조사 없이 조사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 달여 기간 내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건축물 1402동을 모두 조사했다는 것은 극히 형식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가 서울고등법원의 변론종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3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노후도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마치고 약 7일 뒤인 6월 21일에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비대위측은 지난 7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 능곡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접수했으며, 추가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미 서울고등법원(2012누 8184)과 대법원(2013두 24785)에서 모두 인정한 것들이다"며 "그러나 시가 법원의 지정 절차까지 위법하며 뉴타운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조합에 행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법적 소송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며 "행정이라는 권한과 주민을 위한다는 허울로 사람들을 내쫒고 재산을 강탈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후도 조사에서 20년이 경과된 건물을 중점으로 조사한 것인데 법원에서 그 외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해 일부 패소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것은 재개발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내부적 수립한 계획 일부를 수정하라는 판결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해당지구 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개발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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