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ㆍ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ㆍ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현재 8만3000여 개 매장 설치ㆍ운영 중).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ㆍ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현재 8만3000여 개 매장 설치ㆍ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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