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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9-29 17:26:35 · 공유일 : 2017-09-29 20:02:2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도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1주택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이 규정은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막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한편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10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어 그달에 공포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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