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공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2017.10.19. 시행)해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했으나,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돼 기존에 공급돼 분양전환 과정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차인이 아파트의 부실여부를 파악해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분쟁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공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2017.10.19. 시행)해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했으나,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돼 기존에 공급돼 분양전환 과정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차인이 아파트의 부실여부를 파악해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분쟁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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