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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제5차 5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0-10 16:23:08 · 공유일 : 2017-10-10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5차 `장기안심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호 공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 2016년 말까지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전세주택ㆍ보증부월세주택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ㆍ중개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5차 공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서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증부월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했으나, 월세금액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받도록 대폭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4~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 394만 원 수준) 이하, 소유 부동산 1억94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 2522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 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 건축이지만 세대 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사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 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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