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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임대조건 신고해 임대료 부당증액 막는다!
최인호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0-11 14:29:19 · 공유일 : 2017-10-11 20:01: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료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시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임대료 등 임대조건 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한 후 부당증액 시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신고가 사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임대료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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