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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 나서다!
주택 매매 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11 17:02:52 · 공유일 : 2017-10-11 20:01:34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규제 대책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 시장분석과 함께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885건으로 전월 3121건 대비 1% 감소했으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시 전월 529건 대비 당월 500건으로 5.5%가 감소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실제로 8ㆍ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세가 나타나 소위 `약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남아있다며 연휴가 끝난 이달 중순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달 중순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달(9월) 26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고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중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의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거래조사팀`을 꾸려 실시된다. 조사 대상자는 미성년 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의 우려가 있는 이들이 해당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또한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 등과 같은 준주택은 제외된다.

더불어 해당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일 경우 미신고는 500만 원, 허위신고는 거래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집값 불안 시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의 다주택자 비중을 낮추고, 투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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