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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지자체 협의 ‘필수’ 관련 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11 16:58:09 · 공유일 : 2017-10-11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지난달 28일 정종섭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현행 「주택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었다.

이에 「주택법」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문제인 만큼 지정 과정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한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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