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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성큼성큼’… 도시정비업계, ‘유예’에 한 목소리
강남 일대 재건축 조합들,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매진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10-11 17:01:43 · 공유일 : 2017-10-11 20:02:09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재건축은 도심권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 정부가 `강남 재건축=투기`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시행될 경우 수요가 많은 서울 내 공급이 더욱 줄어들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및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에 11일 현재까지 1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제도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 ▲개발이익 추정 방식의 불합리성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예상되는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성중 의원과 신상진 의원 등이 제도 시행을 3ㆍ5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아울러 제도를 시행하되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같은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20~30년씩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국토위 위원들도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제도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앞서 8ㆍ2 대책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법안 그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재건축 조합들 줄줄이 사업시행인가…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 위해 가속도

한편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사업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반성용)은 지난 9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림픽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 단지의 최근 사업시행계획(안)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399(신천동) 일대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개동 2924가구 등이 건립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추진위 단계에서 이미 시공자를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구반포역 역세권으로 강남권 알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흥기)도 지난 9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09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9월) 30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향후 시공자 선정 일정까지 확정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2일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와 신반포14차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한신4지구 등도 관할관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지들은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해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까지는 통상 시공자 선정, 조합원 분양 신청,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들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반포15차는 지난 9월 9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ㆍ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은 오늘(11일) 오후 7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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