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가계빚 유발자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나서 이달 중순께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에 대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은행ㆍ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622만 명이며 2건 이상 보유자는 132만 명으로 21%를 차지했다. 빚을 내 집을 산 사람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이다.
특히 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부채가 늘어 1주택자는 평균 1억3000만 원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은 2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11채 이상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1인당 연소득은 3채 이상을 보유해도 4000만 원대이며 11채 이상이 돼야 5000만 원을 넘고 빚은 9억5000만 원 차이가 나는 반면 소득 격차는 1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부채는 급증했는데 소득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갭투자로 늘어난 빚 부담금을 전세금으로 메꾸거나 월세나 임대소득으로 갚는다는 의미다"며 "주택담보대출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무리해서라도 빚을 끌어다 전세 등을 낀 채 집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이달 중순께 가계부책 대책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가계부책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소득에 따라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선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신 DTI와 DSR을 통해 금융권의 손쉬운 대출 관행을 없애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완전히 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해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반영된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빚 상환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DSR은 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전 금융권 원리금을 더해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한다. DTI는 대출자가 갚아야 할 이자만 반영돼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DSR은 보다 정확한 빚 상환 능력 평가가 가능해 다주택자들의 무리한 투자가 불가능해 진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폭증의 큰 부분인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새 아파트의 중도금 비중을 현재 60~70%대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에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도 발표한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다주택자들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9월) 27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구와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일어남에 따라 공공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9월 27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부산시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진행 또는 주공 단지의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 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해 사업소득을 누락했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분석 및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탈루 유형은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ㆍ완공 아파트를 취득한 자 중 자금 출저가 부족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자 불분명한 자(다주택 보유자)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자(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이 손꼽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해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해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 달 만에 한 분야에서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두 번이나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급등으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이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고 있고,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가계빚 유발자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나서 이달 중순께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에 대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은행ㆍ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622만 명이며 2건 이상 보유자는 132만 명으로 21%를 차지했다. 빚을 내 집을 산 사람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이다.
특히 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부채가 늘어 1주택자는 평균 1억3000만 원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은 2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11채 이상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1인당 연소득은 3채 이상을 보유해도 4000만 원대이며 11채 이상이 돼야 5000만 원을 넘고 빚은 9억5000만 원 차이가 나는 반면 소득 격차는 1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부채는 급증했는데 소득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갭투자로 늘어난 빚 부담금을 전세금으로 메꾸거나 월세나 임대소득으로 갚는다는 의미다"며 "주택담보대출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무리해서라도 빚을 끌어다 전세 등을 낀 채 집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이달 중순께 가계부책 대책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가계부책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소득에 따라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선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신 DTI와 DSR을 통해 금융권의 손쉬운 대출 관행을 없애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완전히 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해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반영된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빚 상환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DSR은 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전 금융권 원리금을 더해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한다. DTI는 대출자가 갚아야 할 이자만 반영돼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DSR은 보다 정확한 빚 상환 능력 평가가 가능해 다주택자들의 무리한 투자가 불가능해 진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폭증의 큰 부분인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새 아파트의 중도금 비중을 현재 60~70%대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에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도 발표한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다주택자들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9월) 27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구와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일어남에 따라 공공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9월 27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부산시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진행 또는 주공 단지의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 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해 사업소득을 누락했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분석 및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탈루 유형은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ㆍ완공 아파트를 취득한 자 중 자금 출저가 부족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자 불분명한 자(다주택 보유자)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자(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이 손꼽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해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해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 달 만에 한 분야에서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두 번이나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급등으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이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고 있고,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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