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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임박에 ‘달음박질’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11 18:22:35 · 공유일 : 2017-10-11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8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 재건축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세금 폭탄이 될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앞서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하 초과이익환수금)을 부담한 단지 5곳은 모두 조합원 수가 몇십 명에 불과한 연립주택 규모의 재건축사업이었다.

2006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초과이익환수금을 내게 된 첫 단지는 서울 중랑구 연립주택 정풍연립과 우성연립이다. 정풍연립은 조합원 수가 20명으로 조합원 1명당 144만4000원이 부과되고 우성연립은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조합원 1명당 351만8000원씩의 부담금이 매겨졌다.

이어 2011년에는 송파구 풍남동 이화연립이 조합원 수 29명으로 조합원 1명당 33만8000원씩 부과됐다. 2012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 부과됐다. 먼저 한남연립은 총 17억1872만7000원이 부과돼 조합원 1명당 5544만3000원을 부담했고 두산연립은 조합원 1명당 633만8000만 원의 부담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은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실제 현재까지 초과이익환수금을 납부한 단지는 3곳뿐이다. 특히 한남연립은 2014년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납부 여부는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두 번 유예되는 등 실제로 부과된 사례 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단지는 찾아볼 수 없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달 한달에만 강남 재건축 8개 단지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와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11~12일 서초구청에게 잇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각각 6월, 7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과거 사례보다 최대 3개월 정도 인가를 빨리 받았다. 비슷한 시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 반포현대, 신반포22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송파구 잠실진주도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 지난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8개 건설사(▲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한양)가 참여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같은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뜨거운 수주전을 진행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7일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난 8월 9일 신청 후 불과 7주가 걸리는 놀라운 속도전을 보여줬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 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되는 단지와 적용되지 않는 곳의 주택 가격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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