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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합원 현혹하는 시공자 입찰 불법행위, 이젠 꼼짝 마!”
국토부, 정비사업 금품 제공 신고센터 설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0-12 17:21:53 · 공유일 : 2017-10-12 20:01:4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구청과 조합에 `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수주를 두고 시공자가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송파구에서는 최고 수백만 원의 금품이 지급되는 등 최근 수주전 과열 양상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모든 조합원에게 금품 및 선물 수수 시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형사처벌 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또 아파트 단지 및 부재자 투표장 등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해 금품을 수수 시에는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9월) 29일 정부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8곳의 건설사를 불러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강남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과열경쟁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같은 과열 움직임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대형 건설사 등의 임직원들을 불러 엄중 경고했지만, 후속 조치 등이 없고 더 상황이 치열해지자 움직임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시공자는 해당 사업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면서 부담금 대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중 그 금액을 감액하거나, 이사비ㆍ이주 촉진비 지급이라는 2개 옵션 중 하나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처럼 시공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수주를 위해 수백억 원 가량을 들여서라도 조합에 경제적 이익을 안길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다. 문제는 그 부담을 일반분양 가격에 떠넘겨 해당 사업장 분양가 상승 및 주택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출혈을 감수한 경쟁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물밑에서 개인적으로 오가는 금품제공 만큼이나 업체의 과도한 선심 공세도 큰 문제인데,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마냥 뒷짐만 지고 있다"며 "사업 조건이나 경비들이 결국 재건축 사업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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