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3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노동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00여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남ㆍ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6월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1704만5497원을 체불하고 피해근로자 및 가족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3개월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특히 김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해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돼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근 몇 년간 조선ㆍ해운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현재 부산 지역 체불 노동자 수는 1만4727명, 체불액은 6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나 증가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체불의 고의성이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6월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1704만5497원을 체불하고 피해근로자 및 가족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3개월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특히 김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해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돼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근 몇 년간 조선ㆍ해운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현재 부산 지역 체불 노동자 수는 1만4727명, 체불액은 6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나 증가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체불의 고의성이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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