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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진주 재건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한다!
최근 사업시행인가 고시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0-12 17:28:20 · 공유일 : 2017-10-12 20:01:5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다.

최근 송파구청은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399(신천동) 일대 11만2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9개동 26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60㎡ 미만 ▲735가구 60㎡ 이상~85㎡ 이하 1279가구 85㎡ 초과 424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198가구가 임대로 공급된다.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했지만 부동산 침체 및 소형ㆍ대형 평형 간 갈등 등으로 10여 년을 답보 상태로 보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반성용 추진위원장(현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한 이후 혁신적인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화합을 이룩하며 사업 정상화의 토대를 닦았다.

특히 2013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라 종전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1+1 재건축을 도입한 게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대형 평형 소유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뒤 `1+1 재건축`을 통해 대형 평형 소유자들의 고민거리인 불필요한 세금 및 관리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타개책을 마련했다. 그로 인해 마음을 연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적극 동참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문을 열게 됐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신천ㆍ잠실동) 일대가 시장의 조명을 받고 있다. 잠초고층 건립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 그 동쪽에 위치한 한강 조망 대단지인 장미1ㆍ2ㆍ3차, 통합을 앞둔 미성타운아파트와 크로바맨션 등이 `재건축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다. 잠실역세권이라는 입지에 `1+1 재건축`으로 활로를 찾은 신천동 진주아파트가 이 같은 대열에 앞장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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