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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12 17:23:55 · 공유일 : 2017-10-12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동삼2구역 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영도성결교회 대강당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공사도급계약 승인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17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대출협약서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분양보증 약정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및 이율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정비기금 사용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인가 신청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총회 준비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5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2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동) 65557㎡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2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10가구 ▲59B㎡ 42가구 ▲74A㎡ 140가구 ▲74B㎡ 194가구 ▲74C㎡ 22가구 ▲84A㎡ 462가구 ▲84B㎡ 22가구 ▲101㎡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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