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문언상 예산안ㆍ결산안을 포함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산안ㆍ결산안을 제외한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으로 한정되는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분이 `예산안ㆍ결산안`의 수식도 받는지 아니면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의 수식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예산안ㆍ결산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의 하나이므로 `예산안ㆍ결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예시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분은 `예산안ㆍ결산안`의 수식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편,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으로 있는 심의회에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심의회의 설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이 심의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심의회를 두도록 한 것은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내용 등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집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법제처 2011. 7. 1. 회신 의견11-0112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지방의회 제출 여부 또는 공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예산안 및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매년도 법정된 기간에 의무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ㆍ규칙안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안ㆍ결산안을 명시적인 규정 없이 조례안ㆍ규칙안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문언상 예산안ㆍ결산안을 포함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산안ㆍ결산안을 제외한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으로 한정되는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분이 `예산안ㆍ결산안`의 수식도 받는지 아니면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의 수식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예산안ㆍ결산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의 하나이므로 `예산안ㆍ결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예시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분은 `예산안ㆍ결산안`의 수식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편,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으로 있는 심의회에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심의회의 설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이 심의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심의회를 두도록 한 것은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내용 등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집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법제처 2011. 7. 1. 회신 의견11-0112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지방의회 제출 여부 또는 공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예산안 및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매년도 법정된 기간에 의무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ㆍ규칙안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안ㆍ결산안을 명시적인 규정 없이 조례안ㆍ규칙안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ㆍ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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