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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공공주택 중심으로 단계적 시행
김현미 국토부 장관 “LH 공공주택 등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단계적 실시 위한 로드맵 마련”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0-13 17:46:12 · 공유일 : 2017-10-13 20:01:4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후분양제가 주택 시장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주택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질의에 "LH가 진행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분양권 거래 열기를 막지 못했다.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금액이 100조 원에 달한다"면서 "선분양제가 낳은 폐단인 분양권 전매를 막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급히 후분양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금액은 ▲2013년 21조6700억 원 ▲지난해 56조9100억 원 ▲올해 들어 8월까지 41조7900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후분양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시행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분양제란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이다.

지금껏 후분양제와 선분양제 중 어느 하나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해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져 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사업 주체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분양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면서 후분양제가 선분양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후분양제로 하면 이 같은 분양권 전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선분양제는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보통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반면 후분양제는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실 선분양제는 지나치게 공급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초 계획과 다른 설계와 마감제, 조경, 커뮤니티 등으로 소비자와 시공자간의 분쟁도 증가해왔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후분양제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제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의 점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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