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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크로바 시공권 따낸 롯데건설, ‘금품 살포 의혹’에 풍덩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0-13 17:47:05 · 공유일 : 2017-10-13 20:02:0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크로바맨션(이하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롯데건설이 금품 살포 의혹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조합원은 롯데건설 관계자로부터 지난 9월 100만 원(5만 원권 20장)을 받았다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조합원은 부재자 투표에서 롯데건설을 찍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을 제안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이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한 이후 "롯데건설이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상의 게시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형국이다.

롯데건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 569억 원 지원, 공사비에서 569억 원 감액, 이사비 1000만 원과 이주촉진비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세 가지 옵션을 조합 측에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송파구청이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역시 반대 결정을 분명히 했음에도 롯데건설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롯데건설의 이 같은 결정은 느슨한 처벌을 악용한 의도적 행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사업비만 수천억 원대, 많게는 몇 조 원에 달하는 재건축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공자로 선정되면 안정적이면서도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더라도 최대 5000만 원인 벌금을 내고도 남는 구조라는 전언이다.

특히 제공한 금품 비용도 사업 수주 이후에도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해 조합원 분담금을 올리거나 분양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미 2010년 응암2구역 재개발 공사 수주 과정에서 금품 살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벌금 5000만 원 형을 확정 받은바 있다.

롯데건설은 응암2구역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에 용역비로 8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뒤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며 시공자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거의 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 적발된 건설업계 최초의 사례였다.

응암2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롯데건설이 부과받은 벌금 5000만 원은 건설사 법인에 부과되는 법정 최고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롯데건설은 응암2구역과 관련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공사 입찰에 참여해 일부 공사를 수주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인상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조5항은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사 법인,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들 이들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도시정비법 제84조의2는 이 법 제11조5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수주를 해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한 현직 건설사 관계자는 "현행법은 금품을 수수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금품을 전달하더라도 백주 대낮에 주는 것도 아니고 암암리에 돈을 전달하는 식이다"며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신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신고가 없는 한 정부나 사법당국이 적발해내기도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 정화를 위해 우리 부, 서울시청, 자치구청과 함께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시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확보 등에 제약이 있어 적발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적발되는 대로 수사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이 이뤄진 구역은 재입찰을 실시하도록 자치단체와 조합에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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